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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1.21 2017고단277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2,00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5. 11. 초순경부터 2017. 6. 8.경까지 사이에 제주시 D, 지하 1층에서 ‘E’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샤워시설과 침대 등이 설치된 방을 구비하고, F 등 성매매 여성들을 고용하거나, 전화로 부를 수 있는 성매매 여성들을 확보한 후 그 업소에 찾아 온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회 15만 원을 받고 그들로 하여금 성매매 여성들과 성교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1. 12.경부터 위 장소에서 영업실장으로 근무하는 종업원인 G의 명의를 빌려 위와 같은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여 오던 중 3회에 걸쳐 성매매알선 등으로 경찰에 단속되어 형사처벌을 받게 되자, 사업자등록 명의를 변경하기로 마음먹고, 2015. 10.경 위 업소에서 B에게 전화하여 “E을 G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내서 하고 있는데 G을 내보내야겠다. 네 명의를 빌려줄 수 있겠느냐. 네 명의로 업소를 운영하다가 경찰에 단속이 되면 네가 실업주인 것처럼 해다오. 벌금이 나오면 모두 내가내주겠다.”라고 말하여 B로 하여금 마치 그가 실업주인 것처럼 수사기관에서 허위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B로 하여금, (1) 2016. 7. 22.경 제주서부경찰서 수사과 H팀 사무실에서 '2016. 6. 9.자 성매매알선 영업 단속' 사건을 수사 중인 경위 I 등에게 “내가 건물주로부터 위 업소를 임차한 후 2016. 1.경부터 단속 당일까지 A 등을 고용하여 E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다.”는 취지로, 2016. 12. 20.경 제주지방검찰청 504호 검사실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검사에게 같은 취지로 허위의 진술을 하도록 교사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