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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1.24 2012고단66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6. 04:2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신가동에 있는 ‘극락강주유소’ 앞 교차로를 신창동 쪽에서 운암동 쪽으로 좌회전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운남동 쪽에서 신창동 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70세) 운전의 D K5 택시 좌측 앞범퍼를 피고인 승용차 우측 앞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및 택시 승객인 피해자 E(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택시를 수리비 1,972,34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은 무면허로 운전하였고 신호를 위반하여 사고를 내었던 점, 사고 후 차에서 내리지도 아니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