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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6.04 2019고단1197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 입영 대상자로서 소집통지서를 받으면 소집기일로부터 3일 이내에 소집에 응해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8. 9. 27. 인천 미추홀구 노적산로 76에 있는 인천병무지청에 방문하여, '2018. 11. 6. 강원 양구군 남면 용하에 있는 2사단으로 입영하라'는 인천병무지청장 명의의 소집통지서를 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병역기피자 고발, 고발인 진술서, 현역병 추가입영통지, 입영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병역법 제88조 제1항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향후 입대하여 성실히 복무할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 외에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