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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06.16 2020고단1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 25.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도로교통법 위반 피고인은 2019. 10. 28. 17:00경 안성시 B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서 무등록 전동킥보드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앞차를 추월 진행하는 경우 반대편 차로에서 주행 중인 차가 있는지 잘 살피고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여, 69세)이 운전하는 D 스포티지 승용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전동킥보드 전면 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 차량을 수리비 약 784,57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안성시 공도읍 만정리에 있는 공도우체국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전동킥보드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증거기록 26쪽),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진단서 견적서 사고현장 약도, 사고현장 사진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사건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