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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6.04 2019노2950

사서명위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ㆍ무면허운전을 하고 이로 인하여 경찰에 단속이 되자 자신의 형 E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사서명을 위조하고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2005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 원, 2006년 사서명위조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동종 범행 전력도 있다.

다만 위와 같이 처벌받은 이후 이 사건에 이를 때까지 10여 년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다시는 범행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