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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13 2019가단13601

토지,주거용가건물 명도 및 월세금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통영시 E 지상 2층 주거용가건물 중 1층 36㎡를 인도하고,

나. 4,15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정정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