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1. 피고는 원고에게 50,051,986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3. 22.부터 2016. 2. 19.까지는 연 6%, 그...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택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C’라는 상호로 철 구조물 등을 제조하는 자이다.
나. 원고는 2012. 2. 22. 피고로부터 경남 함안군 D 외 1필지 지상 공장신축공사(공사기간 2012. 3. 5.부터 2012. 10. 15.까지, 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았다
(당시 체결된 도급계약을 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다.
한편 피고는 2012. 3. 29. 주식회사 경남은행으로부터 12억 원을 대출받았는데, 원고는 피고의 주식회사 경남은행에 대한 위 채무를 한정근보증 하였다. 라.
원고는 2012. 3. 5. 착공신고를 하고 이 사건 공사를 시작하였는데, 2012. 7. 26.경 공사가 중단되었다.
마.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2012. 3. 29. 2억 원, 2012. 5. 3. 2억 원, 2012. 6. 8. 2억 원, 2012. 7. 18. 2억 원을 각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7, 9호증, 을 제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공사의 총 공사금액은 1,225,400,000원이고,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 후 피고의 요구로 담장 옹벽 등 223,000,000원 상당의 추가공사, 42,705,000원 상당의 사무동 추가공사를 시행하였으며, 이 사건 공사 중 90%를 진행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위 공사대금 중 8억 원만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공사대금 568,565,000원[= 223,000,000원 42,705,000원 (1,225,400,000원 × 90%) - 8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피고는 당초 건축업자인 E에게 이 사건 공사를 의뢰하였는데, 종합건설면허가 있는 건설회사의 명의를 빌려 공사계약을 해야 한다는 E의 말에 따라 원고 명의로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게 되었고, 공사대금을 E 명의 계좌로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