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지분이전등기청구의 소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15. 7. 29. 약정을 원인으로 한...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05. 12. 7. 혼인신고를 마쳤다.
원고는 2015. 4. 10. 피고를 상대로 대전가정법원 서산지원 2015드단50364호로 이혼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같은 법원 2015드단50456호로 이혼, 재산분할, 위자료를 청구하는 반소(이하 위 본소, 반소를 합하여 ‘이 사건 이혼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다.
나. 이 사건 이혼소송에서 원고의 소송대리인은 2015. 6. 26. 원고와 피고 사이에 아래 내용과 같은 합의가 성립하였음을 이유로 수소법원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해 줄 것을 신청하였다.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원고는 피고에게 재산분할로 금 47,000,000원을 2015. 7. 30. 이전까지 지급하며, 만약 이를 위반하는 경우 그 다음날부터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한다.
3. 피고는 원고 거주 공간에 있는 피고 소유 옷가지 및 개인용품을 2015. 7. 15.까지 수거하며 위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원고가 피고 소유의 옷가지 및 개인 용품을 임의처분하여도 이의하지 않는다.
4. 원고와 피고는 앞으로 상대방에 대하여 일체의 재산상 청구를 하지 않는다.
5.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으로 한다.
다. 이 사건 이혼소송의 수소법원은 2015. 6. 29.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 한다)을 하였고, 2015. 7. 15.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1. 본소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와 본소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이혼한다.
2. 가.
원고는 피고에게 재산분할로 47,000,000원을 2015. 7. 30.까지 지급한다. 만일 원고가 위 금원의 지급을 지체할 경우, 미지급 금원에 대하여 지체한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