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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10.08 2014고단790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주시 상당구 우암동 928-6에 있는 대부포장건설 주식회사의 직원으로 C 굴삭기 조종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17. 13:50경 충북 진천군 D에 있는 토석채취장 현장에서 위 굴삭기를 이용하여 평탄 작업을 하던 중, 피해자 E(46세)로 하여금 위 굴삭기에 주유를 하게 하였다.

이와 같이 굴삭기에 주유를 하는 경우 굴삭기의 조종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굴삭기 버켓을 바닥에 내려놓은 후 시동을 끄고 주유가 완료되면 반경 내에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미리 확인한 후 굴삭기에 탑승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굴삭기의 버켓을 지면으로부터 30cm정도 떠 있게 한 상태에서 시동을 끄지 않은 채 피해자로 하여금 주유를 하게 한 후 반경 내에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굴삭기에 탑승하다

피고인의 몸으로 조작 레버를 건드린 업무상 과실로 위 굴삭기의 붐대가 우측으로 회전하여 그 곳에서 주유 작업을 마무리 하고 있던 피해자 머리 부분을 위 붐대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를 두개골 파열에 의한 대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현장사진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였다

(유족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이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