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16.07.21 2016가단125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에게 17,025,000원, 선정자 D에게 1,020,000원, 선정자 E에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에게 17,025,000원, 선정자 D에게 1,020,000원, 선정자 E에게...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