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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4.01.09 2013고단21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12. 06: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장흥군 대덕읍 장흥대로에 있는 천관가든 앞 도로를 대덕읍 쪽에서 관산읍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좌로 굽은 도로이고, 당시는 앞서 진행 중인 경운기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C(65세) 운전의 경운기에 연결된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광주 동구 D에 있는 E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받던 중 같은 날 11:25경 위 E 병원에서 비장 및 신장손상으로 인한 혈액복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검시조서

1. 사망진단서

1. 사고현장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금고 4월~10월(감경영역)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피고인이 부주의하게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발생시킨 점을 고려하여 금고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최근 약 20년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사고 후의 정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