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피고인들을 각 징역 7년에 처한다.
배상 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3. 5. 24.부터 2015. 7. 17.까지 F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G의 실질적인 대표자였고, 피고인 B은 같은 기간 동안 위 회사에서 영업이사로 근무하면서 투자자들에게 상품 설명을 하며 직원들의 인사를 담당했던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3. 5. 말경 지인 H으로부터 위 F 주식회사의 전신인 I 주식회사를 무상으로 인수하면서 J를 명의 상 대표이사로 내세운 다음 그 회사의 영업이사였던 피고인 B과 함께 NPL 채권 투자 사업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은 NPL 채권과 부동산을 매입하며 회사의 전반적 운영을 담당하기로 하고, 피고인 B은 상품 설명을 하여 투자자들을 모집하면서 투자 받은 돈의 대부분을 자신들과 직원들의 월급과 수당 형식으로 배분하고, 새롭게 투자 받는 돈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의 배당금을 주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여 투자금을 편취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1.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6. 20. 경 부산 부산진구 K 빌딩 4 층에 있는 F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L에게 “ 돈을 투자하면 제 1 금융권에서 매각한 부실채권인 NPL 채권을 매입한 후 되팔아 수익을 내서 매달 투자 원금의 3%를 배당금으로 지급하고, 6개월 내지 1년의 만기가 돌아오면 원금을 돌려주겠다, 또한 새로운 투자자를 모집해 오면 투자금의 10%를 수당으로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 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은 직접 유치한 팀원에게는 7%에서 10%를, 그 해당 팀장에게는 1%에서 3%를, 영업이 사인 피고인 B에게는 0.25%에서 1%를 각각 수당으로 지급하여 투자 즉시 투자 원금의 8.25%에서 14% 가 수당으로 소진되었고, 피해자들에게는 월 2%에서 3%를 배당금으로 지급하여 계약기간이 3개월인 경우 총 6%에서 9% 가, 6개월인 경우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