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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7.25 2017고단2401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 21:30 경 의정부시 흥 선로 142 의정부 의료원 내 성폭력 피해자통합지원센터 진술 녹화 실에서, 담당 경찰관 C에게 D으로부터 준강간을 당하였다는 취지의 신고를 하였고, 2016. 7. 18. 서울 광진구에 있는 광진 경찰서 진술 녹화 실에서 담당 경찰관에게 위와 같은 취지의 신고를 하였다.

그 신고는 “2016. 7. 1. 00:30 경부터 03:30 경까지 서울 광진구에 있는 D의 집에서 술을 먹고 정신을 잃은 상태에서 강제로 강간을 당했다” 는 내용이나, 사실 피고인은 정신을 잃을 정도로 술에 만취한 상태도 아니었고, 당시 D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성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서울 광진 경찰서 접수번호 2016-9706 호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사 본

1. 서울 광진 경찰서 접수번호 2016-9706 호 내사보고( 혐의점 유무 관련), 서울 광진 경찰 서 접수번호 2016-9706 호 내사결과 보고, 수사보고( 서울 광진 경찰서 2016-009706 호 발생보고 및 진술 조서 첨부)

1. E 문자 메시지,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6 조,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제 1 유형( 일반 무고) >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자수 ㆍ 자백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국가의 형사 사법기능을 교란하였고, 피 무고 인을 중한 형사처벌을 받게 할 위험에 놓이게 한 것으로서,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