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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12.13 2016고단1629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남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서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2015. 10. 6. 20:50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에 친구인 F과 함께 책상 서랍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60만 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액 비교적 소액인 점, 피해변제 된 점, 반성하는 점 두루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