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을 징역 6개월 및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범 죄 사 실
『2019고단1861』 피고인은 2017. 2. 2. 20:30경 부산 해운대구 B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인터넷사이트 ‘C’에 게시한 성매매알선 광고를 보고 손님을 가장하여 연락한 경찰관에게 “시간당 13만 원을 받고 여성과 성매매를 하게 해주겠다”고 한 후, 위 경찰관을 만나 같은 구 D 오피스텔 불상의 호실로 안내하여 피고인이 고용한 ‘E’라는 성매매 여성과 성관계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였다.
『2019고단1919』 피고인은 F과 함께 2017. 1. 2.경 부산 해운대구 D 오피스텔 G호를 임차하여 침대, 세면도구, 콘돔 등을 비치하여 두고, 인터넷 사이트 ‘C’에 ‘H’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광고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손님들에게 위 오피스텔 호실에 대기하고 있는 성매매 여성 종업원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약 12~14만 원의 성매매대금을 받아 수익금을 나누기로 하면서, 피고인은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에게 성매매 비용을 안내해주는 등 예약을 받는 역할을, F은 성매매 남성을 위 오피스텔 호실로 안내해주는 역할을 각 분담하여 성매매를 알선할 것을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1. 12. 21:30경 인터넷 광고를 보고 손님을 가장하여 연락한 경찰관으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시간당 13만 원을 받기로 하는 예약을 받고, F은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I역 7번 출구에서 위 경찰관과 만나 위 오피스텔로 이동하여 성매매 여성 J(여, 31세)가 대기하고 있는 G호로 안내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2017. 1. 초순경부터 2017. 1. 12.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8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