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 24. 청주지방법원 영동 지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7. 7. 17. 충주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2017 고단 8888
가.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1) 피고인은 2017. 11. 초순 03:00 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음식점에 이르러 위 가게 뒤편으로 가 조립식 판넬로 만들어 진 화장실 천장을 들추고 화장실을 통해 위 가게 안까지 침입한 후, 그 곳 홀에 있던 앞치마 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000원을 꺼내고 그 곳 주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000원 상당의 에쎄 라이트 담배 2 보루를 가지고 가 합계 14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1. 7. 03:00 경 인천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음식점에 이르러 위 가게 뒤편 담장을 넘어 들어가 위 가게 창고로 통하는 출입문의 비밀번호를 눌러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그 곳 카운터 금고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000원과 그 곳 선반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000원이 든 저금통 1개를 가지고 가 합계 1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1. 23. 02:00 경 경남 양산시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가게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위 가게 옆문을 열고 들어가 안으로 침입한 후 그 곳 진열대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700,000원 상당의 담배 380 갑, 현금 55,000원, 시가 20,000원 상당의 배낭 1개 등을 가지고 가 합계 1,77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2017. 11. 23. 01:00 경 경남 김해시 L 앞길에서 시동이 걸린 상태로 정차되어 있던 피해자 M 소유인 시가 10,000,000원 상당의 N 로 체 승용차 1대를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