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4.11.05 2014고정232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이는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양도ㆍ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과 현금카드를 주면 1,000,000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게 되자 2014. 5. 23. 인천 계산구 계산동 소재 새마을금고에서 통장 1개(계좌번호 : B)를 개설한 후, 같은 날 인천 계산구 계산동 소재 계산역 앞에서 퀵서비스를 통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통장과 현금카드 등을 교부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