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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0.07.21 2020고단39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6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C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피고인 B은 D 투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각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9. 11. 14. 21:22경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서천군 E에 있는 F 식당 앞 편도 2차선 도로의 1차로를 광암삼거리 방향에서 지현삼거리 방향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21:28경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반대편 차로의 1차로를 지현삼거리 방향에서 광암삼거리 방향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가로등이 없어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이러한 경우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며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중앙선 부근에 서 있던 피해자 G(남, 56세)를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약 31m 떨어진 반대편 도로의 1차로에 떨어지게 하였고, 피고인 B도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와 같이 도로의 1차선에 떨어져 엎드려 있는 피해자를 위 투싼 승용차로 밟고 지나갔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현장에서 두개골 골절(뇌손상), 다발성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 계산)

1. 사망진단서, 부검감정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사진, CCTV 및 블랙박스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