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3.27 2012고단3338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4. 05:00경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상가 화장실에서 피해자 F(55세)이 피고인과 서로 몸이 부딪혔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얼굴을 한 대 때리자 피해자 F을 주먹과 발로 때리고, F의 일행인 피해자 G(49세)이 화장실로 들어오자 피해자 G을 주먹과 발로 때려 피해자 F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늑골 골절상 등을, 피해자 G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늑골 다발 골절상 등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F, 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보상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을 참작함)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