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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3.27 2012고단3338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4. 05:00경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상가 화장실에서 피해자 F(55세)이 피고인과 서로 몸이 부딪혔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얼굴을 한 대 때리자 피해자 F을 주먹과 발로 때리고, F의 일행인 피해자 G(49세)이 화장실로 들어오자 피해자 G을 주먹과 발로 때려 피해자 F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늑골 골절상 등을, 피해자 G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늑골 다발 골절상 등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F, 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보상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을 참작함)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