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미수등
피고인
A을 벌금 700만 원에, 피고인 B, C을 각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D을 벌금 300만 원에 각...
범 죄 사 실
서울북부지방법원이 근저당권자인 피해자 H 및 피해자 장위2동새마을금고의 주식회사 I(이하 ‘I’라고만 한다) 소유 서울 강북구 J건물 제201호, 제202호, 제301호, 제302호, 제402호, 제501호, 제502호 주택에 대한 각 임의경매신청에 대하여 2011. 4. 27. 및 2011. 5. 6. 각 경매개시결정을 함으로써 위 법원 K, L(병합)로 그 임의경매절차가 진행 중에 있었고, 피고인 A은 I의 실질적인 운영자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위 피고인들은 허위의 임대차보증금 채권을 이용하여 위 경매절차에서 소액임차인으로서 배당을 받기로 공모하여, 피고인 B가 2011. 5.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 피고인 A의 협조로 작성한 ‘피고인 B가 2010. 12. 1. J건물 제402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의 임대차계약을 그 소유자인 I와 체결하고 2010. 12. 5.까지 그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을 전액 지급하였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와 ‘피고인 B는 그러한 임대차계약에 기하여 I로부터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을 반환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신청한다’는 내용의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는 J건물 제402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을 I에 지급한 적이 없어 그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을 권리도 없었다.
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경매절차를 주관하고 있던 위 법원 사법보좌관 M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사법보좌관으로 하여금 2011. 12. 26. 위 경매절차의 배당할 금액에서 소액임차인인 피고인 B에게 2,000만 원을 배당한다는 배당표를 작성하게 하여 위 2,00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장위2동새마을금고가 위 법원 2011가단64857호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2012. 8. 16.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