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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12.17 2020고단1506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으로부터 ‘B은행 C 대리인데 피고인의 계좌를 제공하여 돈을 송금받고, 이를 인출하여 돌려주면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자가 전화금융사기 범행 등 불법적으로 취득한 돈을 처리하기 위해 피고인의 계좌를 이용하려 한다.’라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제공하기로 하였다.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9. 8. 20. 18: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B은행 직원이다. 알려주는 계좌로 기존 카드론 대출금을 상환하면 신용도가 올라 저금리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F)로 500만 원을, 2019. 8. 21. 18:42경 피해자 G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피고인 명의의 H조합계좌(I)로 499만 원을, 2019. 8. 21. 16:53경 피해자 J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피고인 명의 H조합계좌(I)로 499만 원을, 2019. 8. 21. 18:42경 피해자 G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피고인의 명의 H조합계좌(I)로 100만 원을 각각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C 대리를 사칭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자들이 성명불상자에게 속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한 돈을 인출하여, 2019. 8. 20. 19:25경 전남 순천시 K에 있는 B은행 주변 길에서 998만 원을, 2019. 8. 21. 17:33경 같은 장소에서 449만 원을, 2019. 8. 21. 21:02경 같은 장소에서 100만 원을 각각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D의 각 진술서

1. 각 금융거래내역

1. 현금인출사진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