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10.15 2014고정381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6. 3. 22:50경 부산 동래구 B 5층 C노래방에서 피해자인 주점 종업원 D(31세)가 술값을 요구하자 "술값을 계산 할 수 없다"고 하며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것을 피해자가 막아서자 "야 이새끼야 나 간다 막지마라. 경찰 불러라"고 욕설을 하며 머리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들이박고, 피해자의 몸을 밀어붙여 중심을 잃은 피해자가 우측 발을 헛디뎌 발목이 접질리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23:35경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경사 F이 "선생님 무슨 일입니까" 하고 묻자 "씨발 너거 뭔데 씨발 놈들아, 업주에게 돈 받아 먹은거 아니가, 씨발 비켜라"하며 욕설하고, F의 배와 어깨, 손 등으로 약 10회에 걸쳐 밀쳐 폭행하는 등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및 이에 첨부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