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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1.22 2015노2892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6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2년, 몰수)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돈을 편취하는 이른바 전화금융 사기의 조직적, 지능적 범죄로서 그 범행 수법이 치밀하고 계획적이어서 단속이 어렵고 사회적 폐해가 커 엄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사기 범행의 피해자 수, 범행 횟수 및 편취 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무거운 점, 피고인이 양수한 접근 매체의 수가 적지 아니한 점, 현재까지 상당수의 피해자들과 는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주범들에 비하여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편취 금액보다 훨씬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6명의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피해자 G에게 100만 원을 공탁하여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인 점, 국내에서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관계, 가족관계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선고형은 다소 무거워서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