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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1.22 2015나2000234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 원사업자란에 피고와 B이 서명날인하고, 수급사업자란에 원고가 날인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발주자: 피고, B

3. 공사기간 착공: 2010. 6. 20. 준공: 2010. 7. 20. 5. 계약금액: 457,666,000원 공급가액: 457,666,000원 부가가치세: (별도) 1) 외장 전, 측면 강화유리 흑경 부착공사, 도장, 캐노피공사 78,000,000 2) 지하층 계단방수, 미장, 조적, 방화문, 강화유리 자동문 설치공사 15,000,000 3) 전면간판 12,000,000 4) 캐노피 돔공사 및 바닥 대리석 인테리어 사인공사 50,000,000 5) 우수관로공사 13,000,000 6) 의장 스텐 갈바공사 30,000,000 7) 식대 7,360,000 8) 음향 130,000,000 9) 스피커 임대 10,000,000 10) 홀 쇼파 및 탁자 20,000,000 11) 룸 쇼파 및 탁자 25,000,000 12) L 사장님 홀 쇼파 및 탁자부스 중고구입 및 운송료 5,700,000 13) 에어컨 2대(전기포함) 20,000,000 총 합계금액 416,060,000 추가) 공사내용 * 추가공사금액 416,060,000원 × 수익 및 공과잡비 10% = 457,666,000원 * 결제조건: 계약금 10%, 공사 착수 후 30%, 중도금 50%, 잔금 10% 잔금은 공사완료 후 7일 이내 결제. 모두 현금으로 한다.

* 기타 2) 외장, 간판, 세금 탁자, 쇼파, 가구 등 부가세 등 별도 3) 음향, 조명, 노래방기기 대금은 별도 3) 피고는 이 사건 각 도급계약서에 직접 서명날인하였고, 이 사건 2차 도급계약서를 작성할 당시에는 피고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다. 이 사건 공사대금의 지급 E은 B 명의의 통장을 통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2010. 5. 24. 20,000,000원, 2010. 5. 28. 50,000,000원, 2010. 5. 31. 65,000,000원, 같은 날 65,000,000원, 2010. 6. 8. 10,000,000원, 2010. 6. 15. 15,000,000원, 같은 날 4,997,000원, 2010. 6. 21. 29,997,000원을 송금하는 등 합계 259,994,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이 사건 각 공사의 완료 등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