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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3.13 2019가단147116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는 1회 변론기일에서 피고들에 대한 양수금채권 중 주문 기재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원리금채권은 포기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