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지소유권확인등][집13(1)민,191]
유지의 2중매매와 공서양속 위반의 법률행위
본건 토지는 1943년 당시 조선총독부의 식량증산정책에 따르는 유지축조공사시행을 위하여 을면이 토지소유자인 갑으로부터 매수하고 국고의 일부보조와 몽리지소유자의 부담으로 공사에 착수하여 부락주민의 부역에 의하여 완성되었으며 갑이 등기명의 있음을 기화로 원고에게 2중으로 매도하였고 원고도 그 정을 알면서 용수료를 몽리자로부터 징수하여 폭리를 얻을 목적으로 매수하였으며 본건 토지가 몽리답 60두락에 필요불가결한 것으로서 이 토지가 원고 개인소유에 돌아가면 유지의 몽리자들에게 해가 되는 사정을 원고가 잘 알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구 민법 제90조 에서 말하는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무효의 계약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이이복
이봉수 외8인
제1심 대전지법, 제2심 서울고등 1965. 2. 17. 선고 64나1139 판결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을 검토하면 원심은 본건 토지를 해방전인 1943년도에 당시 조선총독부의 식량증산정책에 따르는 유지축조공사 시행을 위하여 규암면이 위 토지소유자인 소외 1로부터 매수한 사실 그후 본건 유지의 축조를 국고의 일부보조와 몽리자 소유자의 부담으로 공사에 착수하여 부락 주민들의 부역에 의하여 완성된 사실 소외 1이 본건토지를 규암면에게 매도하여 소유권을 상실하였으나 아직 등기명의를 규암면으로 이전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동소외인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음을 기화로 하여 이것을 다시 원고에게 이중으로 매도하여 횡령하는 정을 알면서 용수료를 몽리자들로부터 증수하여 폭리를 얻을 목적으로 원고가 위 토지를 매수한 사실 본건 토지가 몽리답 60두락에 필요불가결한 유지이며 이 토지가 원고 개인소유에 돌아가면 유지의 몽리자들에게 해가되는 사정을 원고가 잘 알고 있었다는 사실 등을 종합하여 원고의 소외 1로부터의 본건 토지 매수행위는 구민법 90조 에 이른바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무효의 법률행위라고 단정하였으나 원심이 확정한바와 같은 사실을 전제로 하더라도 원고가 소외 1로 부터 본건 토지를 가장 매매하였다면 그 매매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을지 모르되 소외 1이 가 본건 토지를 이중매도하는 정을 원고가 알았고 이 사실에 원심이 인정하는바와 같은 사정이 첨가되었다 하더라도 원고와 소외 1 사이의 본건 토지 매매계약이 당연히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무효계약이라고 단정할 수 없을 것이므로 원판결은 구민법 제50조 에서 말하는 공서양속 위반행위의 성질을 오해하여 법률행위의 효력을 부인한 위법이 있으므로 원판결은 이점에서 파기될수 밖에 없다.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논지는 결국 이유 있음에 돌아간다.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케 하기 위하여 관여한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