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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5.12 2018노172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이 사건 교차로의 신호가 황색등화로 바뀔 무렵 피고인이 운전하던 택시(이하 ‘가해택시’라 한다

)의 진행속도에 비추어 피고인이 위 택시를 제동하였더라면 교차로 중간에 정차하게 되는 결과에 도달하므로, 피고인은 이를 피하기 위해 황색등화에도 불구하고 교차로를 통과한 것이어서, 피고인에게는 신호위반의 과실이 없다. 2) 피고인에게 신호위반의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신호위반의 과실과 이 사건 사고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원심: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

2.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황색등화를 발견한 즉시 가해택시를 제동하였다면 신호를 준수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제동거리가 확보되지 아니하여 정차하지 못한 것은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진행하다가 신호를 감지하지 못한 과실때문이므로, 피고인은 신호위반의 책임을 면할 수 없고,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신호를 위반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교차로를 통과하지 않았다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피고인의 신호위반 과실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1) 인정사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피고인은 가해택시를 운전하여 편도 4차로(좌회전 차선 제외 의 이 사건 도로를 3차로를 따라 약 76km/h의 속도로 진행하였으나, 이 사건 교차로의 정지선에 이르기 전에 신호가 황색등화로 변경되었다.

②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교차로를 그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