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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05 2015가단189090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2,600,000원 및 그 중 40,000,000원에 대하여 2004. 7. 1.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다만 위 별지 중 “2005. 7. 1.부터의 지연손해금” 부분은 청구취지 및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비추어 “2004. 7. 1.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오기로 보인다.

기재와 같다.

2. 피고들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