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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10.02 2015고단1035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으로서, 중소기업청 공무원과의 인맥 등을 이용해 중소기업 업주들에게 국고보조금을 지원받게 해주고 그 대가를 수수하는 브로커이다.

D은 경산시 E에 있는 금속가공 업체인 F 주식회사(이하 ‘F’라 함)의 대표이사이고, G는 D과 동업으로 F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H는 대구 서구 I에 있는 음악분수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J(이하 ‘J’라 함)의 실질적인 업주(명의상 대표이사는 처인 K)이고, L은 J의 실장이다.

M은 대구 달서구 N에 있는 전자부품 등 생산업체인 주식회사 O(이하 ‘O’라 함)의 공동대표이사로서, 전반적인 회사 운영을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사기

가. 피고인, D, G의 공모범행 피고인은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에서 실시한 ‘P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D, G에게 “F에서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는 취지로 제안하고, 그 대가로 지원받은 국고보조금 중 일부를 수수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D, G와 함께 2012년 3월경 위 F 사무실에서, ‘Q’이라는 과제명으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2012. 3. 6.경 대구 달서구 성서4차 첨단로 122-11에 있는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국고보조금 지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피고인은 D, G에게 허위 연구원을 등재하여 급여 명목으로 국고보조금을 빼돌리는 등의 방법을 알려주고, D, G는 사실은 연구소를 설치한 사실이 없고, R, S, T이 연구원으로 근무한 사실도 없음에도, 2012. 7. 16.경 피해자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으로부터 보조금 집행을 위임받은 영남대학교 산학협력단 담당직원에게 ‘위 R 등에게 2012년 6월분 및 7월분 인건비로 1,200만원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