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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4.05 2012고정1948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C은 개인건설업자로서 파주시 D 1사단 의무대 신축공사 현장에서 상시근로자 11명을 사용하여 조적공사를 한 사용자이고, 피고인 A은 E 주식회사 대표로서 위 현장의 조적, 미장, 방수 공사를 주식회사 건향종합건설로부터 하도급받아 위 C을 통하여 공사를 지시한 사용자이다.

피고인과 C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1. 2. 23.경부터 2011. 3. 22.까지 근로한 F의 임금 잔액 726,60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인의 체불 임금 합계 6,513,74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일부 진술기재

1. 진정서, 각 진정인 진술서, 각 급여통장사본, 각 계좌별거래명세, 각 고용보험신고사실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