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12.19 2013고정151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13. 19:3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수원시 장안구 연무동 나이장강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장안구 우만동 월드컵종합스포츠센타 앞 노상까지 약 2km 정도의 거리를 B 소유 C CA110 이륜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차적조회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2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