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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1.17 2017고합24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4. 20.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유예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5. 15. 경 전 남 영암군 C에 있는 피해자 D(46 세) 이 운영하는 E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1 억 1,000만 원을 빌려 주면 1,000만 원은 내일 바로 변제하고, 나머지 1억 원은 2개월 내에 변제하겠다.

담보로 1억 5,000만 원 상당의 식물 영양제 아데노신 810 박스를 제공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 금비 등 거래업체에 합계 약 7억 원의 농 자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카드대금을 결제하지 못해 채무 불이행으로 등록되는 등 자금사정이 매우 어려웠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식물 영양제를 담보로 유지할 의사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F 명의의 농협계좌 (G) 로 5,000만 원, H 명의의 농협계좌 (I) 로 5,000만 원을 송금 받고 수표 1,000만 원권 1 장을 교부 받아 합계 1억 1,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5. 6. 30. 경 E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돈 줄 데가 있는데 2,200만 원만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항 기재와 같이 자금사정이 매우 어려워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J 명의의 농협계좌 (K) 로 2,2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5. 12. 경 E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L에서 10억 원 이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