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위조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가. 피고인은 2016. 4. 1. 인천 부평구 B 상가에 있는 ‘C’ 라는 휴대전화 단말기 판매점에서, 그곳에 비치된 D 보상기 변( 재가입) 신청서 용지에 구매자 란에 ‘E’, 방문자 정보 본인 란에 ‘√’, 휴대폰 전화 번호 란에 ‘F’, 생년월일 란에 ‘G’, 신청인 란에 ‘E’ 이라고 서명하는 등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휴대전화 보상기 변 신청서 1매를 위조하고, 이를 ㈜D 직원에게 스캔하여 전송하는 방법으로 E 명의의 휴대전화 보상기 변 신청서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7. 13. 인천 부평구 H에 있는 ㈜I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보상기 변( 재가입) 신청서 1매를 위조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이를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8. 18. 인천시 서구 J에 있는 ‘K’ 이라는 휴대전화 단말기 판매 대리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D 보상기 변( 재가입) 신청서 1매를 위조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이를 행사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9. 21. 인천시 서구 J에 있는 ‘K’ 이라는 휴대전화 단말기 판매 대리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D 모바일 변경 신청서 1매를 위조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이를 행사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7. 8. 11. 인천 부평구 B 상가에 있는 ‘C’ 라는 휴대전화 단말기 판매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D 변경 신청서 1매를 위조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6. 4. 1. 인천 부평구 B 상가에 있는 ‘C’ 라는 휴대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