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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9.07 2016가단9385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2011. 10. 31. 및 2011. 11. 25. 합계 36,976,792원 상당의 의류부자재를 납품하였다.

나. 한편 피고는 원고에게 2015. 1.경부터 2015. 9.경까지 합계 168,671,502원을 대여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물품대금채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36,976,79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상계 항변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채권 168,671,502원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위 물품대금채권과 상계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168,671,502원의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피고의 상계 의사표시가 포함된 2016. 7. 1.자 준비서면이 원고에게 송달된 2016. 7. 6. 피고의 위 대여금채권과 원고의 위 물품대금채권은 대등액에서 소멸되어 원고의 위 물품대금채권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상계 항변은 이유 있다.

다. 소결 따라서 원고의 위 물품대금채권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