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5.16 2018고단155
퇴거불응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16. 13:30 경 동해시 C 아파트 상가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미용실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이발을 해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 자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 술에 취한 손님은 이발을 해 줄 수가 없으니 미용실에서 나가 달라’ 는 퇴거 요청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14:00 경 피해자의 112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약 30분 동안 미용실 내 의자에 앉아 담배를 피우고 나가지 않는 등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9조 제 2 항,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