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 B는 원고에게 295,520,133원 및 이에 대한 2014. 7. 31.부터 2017. 11. 9.까지는 연 5%의, 그...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04. 12. 30. 피고 B에게 서울 서대문구 D 대 132㎡ 및 그 지상 단층주택(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서대문등기소 2004. 12. 30. 접수 제47647호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를 마쳐주었다.
피고 B는 2005. 12. 15. 위 가등기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서대문등기소 2005. 12. 15. 접수 제49791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E, 채무자 원고, 채권최고액 115,7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와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 채무자 원고, 채권최고액 30,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져 있었다.
피고 B는 2006. 4. 24. F에게 그 명의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26,754,630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또한, 피고 B는 주식회사 E을 합병한 주식회사 G(이하 주식회사 E 및 주식회사 G을 ‘G’으로 통칭한다)에게 그 명의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중 2006. 10. 27. 61,230,284원(중도상환수수료 1,199,940원 포함)을, 2011. 4. 8. 21,975,527원을 각 대위변제하였다.
다. 피고 C은 2014. 5. 24.경 이 사건 부동산 중 단독주택의 임차인인 H에게 임대차보증금 40,000,000원을 반환하였다. 라.
피고 B는 2014. 5. 24. I, J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고, 2014. 7. 3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5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피고 B와의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피고 B에게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