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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19.11.15 2018가단1156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6,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2. 6.부터 2018. 10. 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로부터 ‘1억 원을 투자하면 고철을 구입하여 되팔아서 보름 내에 원금 1억 원 외에 수익금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하고 경비는 피고가 부담하겠다’는 취지의 권유를 받고, 피고에게 2017. 10. 23. 5,000만 원, 2017. 10. 24.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2017. 12.경 피고로부터 '위의 1억 원으로 고철을 되팔아 생긴 수익금이 3,500만 원인데 여기에 1,500만 원을 추가하여 5,000만 원을 투자하면 그에 대한 수익금으로 500만 원을 주겠다

'는 취지의 권유를 받고, 피고에게 2017. 12. 30. 1,000만 원, 2018. 1. 2. 3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7. 11. 29. 1,500만 원, 2017. 12. 10. 300만 원, 2017. 12. 4. 500만 원, 2017. 12. 5. 100만 원, 2018. 1. 20. 1,700만 원, 2018. 1. 29. 3,600만 원을 지급받아, 원금 및 수익금 중 일부로 합계 7,7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다. 피고는 2018. 2. 5. 원고와 사이에 원고로부터 받은 돈 1억 1,300만 원 중 미지급 원금과 수익금, 경비를 합한 금액으로 5,65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원고에게 이자를 연 5%로 정하여 2018. 4. 5.까지 위 금액을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차용증(갑 제3호증의 2, 갑 제4호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갑 제4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진술,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위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018. 2. 5.자 차용증에 따른 약정금 56,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2. 6.부터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인 2018. 10. 8.까지는 약정에 따른 연 5%,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 1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원고는 지급명령 정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