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강도등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십자드라이버 1개(증 제3호), 커터칼 1개(증 제4호)를 각...
범 죄 사 실
『2015고합249』
1. 특수강도 피고인은 2012. 7. 5. 13:30경 세종특별자치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7세)의 집 앞에 이르러 열려진 대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간 다음, 대문 근처에서 흉기인 부엌칼을 발견하고 오른손으로 이를 집어 들고 방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안방 침대에서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에 부엌칼을 들이대며 “이년아 일어나, 돈 어디 있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지갑 속에 들어 있는 현금 2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강취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감금)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시간,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빼앗은 다음, 안방 옷걸이에 걸려 있던 와이셔츠를 부엌칼로 찢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양팔을 뒤로 묶어 결박하고, 수건을 피해자의 입에 물렸다.
그 후 피고인은 오른손에 부엌칼을 든 채로 피해자의 머리채와 손목을 잡고 집 밖으로 끌고 나가, 그곳 뒤편에 있던 폐가 부엌으로 피해자를 데려 갔고, 그곳에 있던 전선을 부엌칼로 잘라 피해자의 손목과 발목을 묶고, 이불로 피해자를 뒤집어 씌워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015고합294』
1. 피고인은 2012. 9. 6. 02:18경 경북 상주시 E 소재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불상의 도구를 이용하여 집 뒤쪽 방문을 찢은 후 방안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그 곳 장롱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0. 1. 12:00경 충남 공주시 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