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07.23 2015고정21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등록대상자는 제출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 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30. 그 주거지를 동해 B, 507동 1006호에서 같은 시 C로 변경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20일이 경과하도록 변경된 신상정보를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 형사입건의뢰 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