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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5.02 2019고정15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11. 18. 02:0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오늘은 네가 술값을 계산하라. 그러면 다음번에는 내가 계산하겠다. 그 다음에는 술값을 반반씩 부담하자.”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어 자기 몫의 술값을 부담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합계 1,380,000원 상당의 술, 안주, 유흥접객원 2명의 비용을 계산하게 하고, 같은 달 19. 02:00경 위 C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합계 1,010,000원 상당의 술, 안주, 유흥접객원 2명의 비용을 계산하게 하였으며, 같은 날 대구 동구 E에 있는 F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합계 980,000원 상당의 술, 안주, 여성접객원 2명, 직원 봉사료의 비용을 계산하게 하고, 다음 날 위 F에서 750,000원 상당의 술, 안주, 여성접객원 2명의 비용을 계산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부담 부분인 2,06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2. 11. 17:00경 대구 동구 G에 있는 H에서피해자 D에게 “어머니에게 돈을 갚아야 하니 18만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유흥비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가항과 같은 사유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8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횡령 피고인은 2017. 11. 30.경 대구 동구 I에 있는 J에 투숙하면서 피해자 D에게 자신의 휴대폰을 주점에 담보로 맡겨두어 휴대폰이 없다고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인 시가 불상의 휴대폰 1개를 빌려서 보관하던 중, 2017. 12. 17.경 대구 E에 있는 K에서 그곳 직원에게 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