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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17 2016노333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2,000,000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항소 이유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 심에 이르러 공소사실 중 “SC 제일은행 계좌 (D) ”를 “SC 제일은행 계좌 (D) 및 대구은행 계좌 (G)” 로 변경하고, 적용 법조에 “ 형법 제 40조 ”를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여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문 ‘ 범죄사실’ 란 의 “SC 제일은행 계좌 (D) ”를 “SC 제일은행 계좌 (D) 및 대구은행 계좌 (G)” 로 고치고, ‘ 증거의 요지’ 란에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 조서( 문답형 1회),

1. 수사보고( 본건 범행에 이용된 계좌의 거래 내역 확인) ’를 각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 문의 각 해당 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제적 대가를 받을 목적으로 보이스 피 싱 범죄조직에 접근 매체를 양도한 것으로, 전자금융거래의 안전 성과 신뢰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대여한 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