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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6.13 2014고단935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들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D, E와 동네 선후배 내지 친구 사이이다.

1. 피고인들과 D, E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D, E는 편의점의 교통카드 충전단말기를 충전 중 강제로 종료하면 충전은 되지만 데이터 상에는 자료가 남지 않는 것을 이용하여, 피고인 D가 직원으로 있는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편의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가 없는 사이에 교통카드를 몰래 충전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D, E와 함께 2014. 2. 18.경 위 편의점에서, 교통카드 충전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충전단말기를 사용할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 또는 D, E 소유의 티머니 교통카드 또는 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휴대폰 ‘유심칩’ 등을 편의점의 교통카드 충전단말기에 올려놓은 후, 위 기기에 1회에 약 20,000원에서 50,000원까지 입력하고 충전 중 강제로 종료하는 방법으로 2014. 2. 18. 00:00경부터 같은 달 28. 02: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다만 범죄일람표의 D 충전금액 합계액 3,33,000원은 오기로 보이므로 3,333,000원으로 고친다.

기재와 같이 총 203회에 걸쳐 교통카드 등을 충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E와 공모하여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충전금액 합계 8,442,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들과 D의 합동범행 피고인들은 D와 성남시 수정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PC방에 피고인 A이 위장 취업하여 그 곳에 있는 현금 등을 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D와 함께 피고인 A이 위 PC방에 위장 취업한 다음 날인 2014. 3. 9. 03:30경 피해자 소유의 약 20,000원 상당의 햄버거 등 음식을 마음대로 먹고, 같은 날 04:30경 피고인 B과 D가 망을 보는 동안 피고인 A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