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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20.08.27 2020고단66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4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2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8. 11.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4. 16. 16:00경 경주시 B 앞 도로에서 포항시 북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엑시언트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 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경찰관에게 단속되어 신분증을 제시하거나 주민등록번호를 밝힐 것을 요구받자 무면허운전 사실을 숨기기 위해 피고인의 동생인 E의 주민등록번호를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불러주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수사기록 42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타인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범행에 이르렀고 위 집행유예전과 외에도 음주운전 내지 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 1회, 벌금형 6회로 처벌된 전력이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운전으로 말미암아 교통사고가 야기되지 않은 점, 자유형의 실형으로 처벌된 전력은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