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등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범 죄 사 실
『2020 고단 2928』 피고인들은 부천시 소재 ‘C ’에서 함께 근무하였던 관계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5. 28. 22:10 경 부천시 D에 있는 ‘E’ 주점에서 피해자 B( 남, 48세) 과 함께 술을 마시며 평소 업무적으로 서 운했던 일에 대하여 말하다가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린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상해 일수를 알 수 없는 후두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 남, 59세 )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린 다음 위험한 물건인 휴대 전화기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가격하여 피해자의 얼굴에 멍이 들고 코피가 나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상해 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20 고단 4898』 피고인은 2010. 6. 11.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0. 11. 16. 07:10 경 부천시 F에 있는 G 주차장에서부터 부천시 H에 있는 I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64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8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J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 2928』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