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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6.09 2016노23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주장 피고인은 평소 알코올의 존 증을 앓고 있던 환자로 음주 만취하여 심신이 미약 해진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나. 양형 부당 주장 원심의 형( 징역 1년 2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평소 알코올의 존 증 증상이 있었고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점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각 공용 물건 손상 범행 당시 심신 미약 상태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음주 상태에서 폭력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많았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형법 제 10조 제 3 항에 따라 심신 미약 감경을 인정할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 1 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 1 심판결을 파기하여 제 1 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살피건대, 당 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고, 원심이 설시한 양형 사유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서 중 법령의 적용 란 누범 가중 항목의 ‘ 제 4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