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6.01 2017고정721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1.부터 2016. 12. 31.까지 서울 도봉구 B 아파트 상가 번영 회 회장으로서 상가 관리비 수납 및 지출, 상가의 전반적인 관리 감독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 인은 위 업무에 기반하여 매월 각 상가 입 점자들 로부터 관리 비 명목으로 일정액을 각출하는 방식으로 번영 회 통장으로 이를 입금 받아 상가 번영 회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해 오던 중 2016. 8. 3. 경 위 상가 입 점자인 C이 피고인을 폭행 혐의로 고소하자 위와 같이 보관하고 있던 돈 중 300만 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변호사 비용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D, F, E의 고소장
1. 피고인이 법무법인 G에 지불한 변호사 수임료 영수증 및 사건 위임 계약서, B 아파트 상가 번영 회 계좌에서 300만 원 지출한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