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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1 2016고단666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3. 12. 15:51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역에서 에스컬레이터에 탑승하여 가던 중 피고인 소유인 아이폰5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앞서 가던 검은색 치마에 검은색 스타킹을 신고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의 치마 속 허벅지 부위 등을 약 1분 4초 동안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5. 31. 08:53경 위 1항과 같은 역에서 에스컬레이터에 탑승하여 가던 중 위 1항과 같은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앞서 가던 흰색 치마를 입고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의 치마 속 허벅지 부위 등을 1분 13초 동안 동영상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8. 25. 20:40경 위 1항과 같은 역에서 에스컬레이터에 탑승하여 가던 중 위 1항과 같은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앞서 가던 곤색 바탕에 흰색 꽃무늬 치마를 입고 있는 피해자 F(여, 29세)의 치마 속 허벅지 부위 등을 약 2분 17초 동안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총 3회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 진술서

1. 수사보고(채증자료 분석, CD 첨부 및 동영상 캡처 화면 첨부)

1.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