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3. 12. 15:51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역에서 에스컬레이터에 탑승하여 가던 중 피고인 소유인 아이폰5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앞서 가던 검은색 치마에 검은색 스타킹을 신고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의 치마 속 허벅지 부위 등을 약 1분 4초 동안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5. 31. 08:53경 위 1항과 같은 역에서 에스컬레이터에 탑승하여 가던 중 위 1항과 같은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앞서 가던 흰색 치마를 입고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의 치마 속 허벅지 부위 등을 1분 13초 동안 동영상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8. 25. 20:40경 위 1항과 같은 역에서 에스컬레이터에 탑승하여 가던 중 위 1항과 같은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앞서 가던 곤색 바탕에 흰색 꽃무늬 치마를 입고 있는 피해자 F(여, 29세)의 치마 속 허벅지 부위 등을 약 2분 17초 동안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총 3회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 진술서
1. 수사보고(채증자료 분석, CD 첨부 및 동영상 캡처 화면 첨부)
1.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