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12.03 2014고단545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30. 02:35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주점’ 앞 노상에서 ‘싸움이 났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서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가 피고인의 편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E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주먹으로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