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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3.26 2020고정113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초장 축 더블 캡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9. 15:00 경 전 남 영광군 ㆍ C에 있는 D 영광 지점 앞 도로를 학정 교차로 방향에서 한전 교차로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편도 1 차로에서 2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방향지시 등으로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2차로 후방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E(33 세) 이 운전하는 F iME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뒷바퀴 부분을 피고인 화물차 앞 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 실로 피해자에게 약 9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완골 원위 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교통사고발생보고 (1 보)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 현장 사진/ 오토바이 사진/ G 등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