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2.13 2014고단485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0. 22:35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54세)가 운영하는 'E노래방'에서 도우미 아가씨 문제로 피해자에게 항의를 하다가 시비가 되어 그곳에 있던 소화기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내리쳐 피해자의 이마가 찢어져 피가 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기간을 알 수 없는 안면부 출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소화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내리쳐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범행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중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고인에게는 이미 15회에 이르는 동종 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